입양을 희망하는 님과 양자의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일 경우와 한국인일 경우, 독신일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경우에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입양의 경우 양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명서, 양자의 보호시설 장의 입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필요한 서류는 가정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님과 양자의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일 경우와 한국인일 경우, 독신일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경우에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입양의 경우 양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명서, 양자의 보호시설 장의 입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필요한 서류는 가정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