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2호) 제6조 의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민법 제1000조 상의 3순위 상속인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상속의 개시 및 선순위 상속인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계도, 피상속인 및 선순위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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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2호) 제6조 의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민법 제1000조 상의 3순위 상속인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상속의 개시 및 선순위 상속인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계도, 피상속인 및 선순위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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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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