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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 돌아가신후 모든 재산을 엄마 앞으로 명의이전 하려는데
자식들 모두의 도의가 필요한가요.
이번에 땅을 하나 처분하려는데 아버진 돌아가신지 몇년이고
엄마앞으로 모든재산을 옮긴후 그땅만 매매 하려니
자식들도 모두 동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자동으로 넘어와서 절차가 간단했는데
서류 뗄껏도 많고 해서 이상해서요.
엄마는 부인인데 자식들 동의가 필요한건 이해되겠는데
자식들 서류가 그리 많이 필요한지요.
마치 상속이나 매매 하듯 서류가 모두 넣어야되서요3
인감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신분증등을
자식들 모두 서류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다 뒤져도 상속이 아니고 명의변경이나 마찬가지고
분할도 아닌데 서류가 왜 이리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부친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인 모친의 명의로 상속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반드시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서면을 다운로드받아보시면 이해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상속이 아닌 명의변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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