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과 동거중에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 전에 제 밑으로 아이를 출생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혼인신고를 하고 인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인지신고가 안된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와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과 저 둘다 이번이 초혼이고 분명 인지신고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법원에 인지청구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