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가 이미 반려된 것인지 혹은 반려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인지신고가 이미 반려된 것이라면 읍사무소에 이유를 정확히 물어보신 후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 부모가 혼인하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는 ‘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 준정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지(민법 제855조 제1항)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859조 제1항․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지신고는 인지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1984. 9. 25. 84므73참조). 따라서 아버지가 인지할 의향이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지신고가 이미 반려된 것인지 혹은 반려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인지신고가 이미 반려된 것이라면 읍사무소에 이유를 정확히 물어보신 후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 부모가 혼인하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는 ‘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 준정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지(민법 제855조 제1항)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859조 제1항․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지신고는 인지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1984. 9. 25. 84므73참조). 따라서 아버지가 인지할 의향이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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