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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이번 나라에서 시행한 희망근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중 근무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수입고기를 팔고 매달 현금으로 안사주면 따돌림이 심하고 괴롭히는데 근무감독과 친하니 그걸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도 못하고 뒤에서 괴로워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또 한명은 기침을 심하게 열도 나는데 아프다면서 월급 때문에 쉬지도 않고 매일 출근해서 누워있다가 시간만 떼우고 가는데 감독은 어떤 제재도 안한다길래 부모를 희망근로를 시키고 있는 못난 자식된 입장에서 혹시나 신종플루 증상일수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방치해서 다른 노동자들까지 전염이 되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고 다른 사람은 땀 뻘뻘 흘리며 뙤약볕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봐주어서 나라의 돈을 타먹게 하는고 희망근로 작업장에서 수입고기를 파는것도 눈감아주는게 감독의 할일인가 너무 걱정되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감독,시정을 바란다는 글을 비공개로 설정해 엄마도 모르게 올렸는데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그걸 알고 그날부터 전 노동자들을 매일매일 1간씩 세워놓고 고기 좀 사줄수 있고,아퍼서 휴게실에 누워있을수도 있는거지 그런것가지고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다고 5일 시간을 줄테니 모두의 앞에 나와서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하며 다 알고 있으니 사과하라고 하며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으니 이제는 일찍 못간다며 인터넷에 글올린 그 사람을 원망하라며 그때까지는 4시에도 끝내주고,보통 5시 되기전에 끝내주던 작업을 그날 이후로 일부러 더 심하게 시키며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한시간씩 전체를 세워놓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그 이름이 올려진 수입고기 팔던 여자와 누워 있다가 시간만 떼우고 가던 여자들에게 감독관이 오히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상대를 고소하라고 하며,밑에 사람 시켜서 서류 떼봐서 아니 당장 나와서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고해서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민원넣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너무 억을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으로 비공개로 설정하여 문의를 남겼으나 오히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희망근로 담당 시청팀장이 전화를 달라는 메일을 보내와서 연락을 하니 그 감독관 성질이 원래 그렇다며,인터넷에 올려서 더 화가 난 것 같다고 감독관에게 직접 말로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더군요…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도 근로자들 사이에서 공산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릴만큼 악질적인 성격이라고 들었고,욕까지 서슴치 않고 근로자들에게 했다고 들었고 근로자 차별이 심하다고 들어서 직접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비공개로 설정해 올렸고 근로지의 고충상담과 감독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글을 올리는건 시민의 자유이고 그러라고 되어 있는 싸이트에 올린게 그렇게 근로감독관,시청직원에게 오히려 핀잔을 들어야되는 일이었나 싶고 너무 억울합니다…
희망근로자는 말도 못하고 고충상담도 못하는 노예인건가요?
공무원끼리 감싸고 답변은 판에 박힌 형식적인 말뿐이고 시정하나 되지 않고 오히려 말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셔서 결국은 억울하면서도 더 이상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마녀 사냥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뺑뺑이를 돌리시고 무리하게 일을 분담시켜 결국은 그일이 있은 일주일후 저희 어머니는 온 얼굴과 목이며 머릿속까지 물집과 고름이 잡히고 부어오르고 머리통증이 심해 병원을 가니 갑자기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을 받고 최소 일주일 이상이고 한달정도 피부과 치료와 통증치료과를 병행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아야하고 흉터가 남을수도 있으며,머리 통증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외상이 나은후에도 신경외과 치료까지 받아야한다고 합니다.병원비도 한번 갔는데 정확히 23만원이 들더군요.이런 칠를 저희 엄마는 한달 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무조건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일도 못하고 한번에 20만원이 넘는 약값과 치료를 받아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일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매일 잠도 못주무시고 괴로워하시고,흉터까지 남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단서를 사무실에 제출하고 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와서 해명을 하라고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절대안정을 해야하는 환자가 또 사무실로 불려 나갔습니다.
홈페이지에 감독,시정을 바란다는 글 한 개 비공개 설정으로 올린 대가치고는 참 억울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감독도 그 근로자들도 어느 한명 시정도,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로지 글 하나 올린 저의 엄마만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억울함을 보상 받아야하며,어디에 고소를 하여야하며 산재처리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를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귀하측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감독관 등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입증은 단순한 말 뿐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증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전문가의 진단서, 감독관이 어머니에게 일을 시킨 것이 규정이 어긋나는 정도의 것이었다는 것, 이를 증언해 줄 증인의 진술서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어머니의 증상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어머니의 증상이 업무로 인해 나타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산업재해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2006두4912).”고 하고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볼 수도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 자체만으로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어떠한 것이든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청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 시청에 직접 시정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이는 귀하측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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