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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상가 권리계약을 영업하는분과 했습니다.
(양도인이 아시는 부동산중개사님께서 사무실에서 대필만 해주심)
그날 계약금 4천만원을 입금하였고
잔금 1억 오백만원은 9월 11일 건물주와 본계약(임대차계약서를 쓰기로 함)하는날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 당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건물주님이 계약하러 나오기 힘들다시며 외국계신 아드님이 들어오시면 한다고 하셨다며 기약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1일 건물주 대리인을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그날 계약하는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듯이 이야기 하시더군요.
저희는 저희측의 계약 파기가 될것 같아 원래대로 잔금을 11일 저녁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렸고 그동안 대리인과 통화로 언제 아드님이 들어오시는지도 여쭤 보았고 권리계약을 한 그 사장님께서도 저희와 계약할 의사가 여전히 있음을 연락 받았습니다.
오늘 10월 1일 갑자기 양도인이 저희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잔금을 오늘 오후에 입금하셨더라구요.
이런 경우 기다리면서 저희가 대출받은것의 이자도 나갈 뿐 아니라 현재 고용준비해둔 친구들까지 있어서 인건비 문제와 그 건물 3d 도면과 설계도 등 인테리어 회사에 주문해 뽑아 놓은 상태라 많이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권리계약서 상에는 9월 11일 영업 가능하도록 모든걸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또한 중도해지시 상대방에게 두배의 계약금을 무는 조항도 있는데 그건 잔금을 치르기전에 해지시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지금에 와서야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시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일찍이라도 이야기 하셨다고 직원고용문제도 조금 미뤘을것이고 집기도 구입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동안 심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지금은 금전적인 스트레스와 앞으로 또 다른곳을 알아봐야하고 고용해둔 직원들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 너무 불리합니다.
저희는 그냥 손놓고 그대로 계약해지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으로 볼 때 상대방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직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통상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계약서상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액은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통상손해와, 상대방이 정황을 알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고용비나 집기 구입비 등의 특별손해가 각각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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