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중매를 봤는데 여자랑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탈북여성이구요

우리나라에 온지 4년정도 되었다하더군요,

만난지 3일만에 여자가 시골에 있는 저의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와 시동생이랑 같이 지낸지 두달정도 되었어요

가족들은 여자가 수상한거같아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라하니 이제서야 중국인 남자랑 서류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데 3년이되는 올 11월말에 혼인해지가 되니 걱정말라고 하네여.

순박한 시부모와 시동생은  그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여자 가방을 뒤져보니 전남편이랑 살았던지 가계부가 올 1-2월가지 적혀있더군요..,

핸드폰도 두개나 있어요 다 비밀번호  걸어놨더군요

시동생 통장도 관리를 하고있어 일이 클거같아 상담드립니다

첫번째 시동생이 혼인한 사실을 모르고 같이살기시작했고 최근에 혼인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래도 저쪽 남편이 간통죄로 걸수있는지요..

둘째는 저희쪽에서 혼인사실을 숨겼으니 사기죄나 혼인빙자간음죄로 여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