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이번달 말에 월세만료가 됩니다.

 

1. 계약 연장을 하고자 할 때,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 봤는데 기존의 계약서 뒷면에 연장일자를 적고 집주인과 상호 날인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서 양식을 따로 작성해서 만들어야 하는지요?

만약 위의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에서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해서 집주인은 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된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 반면에 나중에 집을 뺄 때 집주인과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날짜를 정했으면 하는데 이 경우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2.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집주인에 금융권에 보증으로 되어있고, 가압류도 1건 걸려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보증금은 문제없다고 하여 계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그리 크지 않고 천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연장계약을 새로 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만약 집이 잘못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