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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4년째가 되어갑니다.
2007년 엄마가 바람이 났습니다. 아빠는 엄청 슬퍼하시면서 그리워하면서 술먹으면 엄마에게 전화를해서
안좋은소리도 많이합니다. 음성메시지로도 남겨놓기도하구요
그 일과가 끝난후엔 저에게도 화살이 돌아옵니다. 매일 술이 들어갔을때마다
언성을 높이며 아빠와 잦은 말다툼을 합니다. 할소리 못할소리도 다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대고 힘들게 합니다
참다참다 듣고있으면 화가나서 저도 욱해서 물건을 던지기도하고 깨기도 하고 한적이 많습니다.
허나 다음날 술이깨면 아무일없듯이 다시 부자가 친하게 지내죠..
여튼 아빠는 엄마를 4년동안 기다리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데려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아빠와 크게 말다툼을하고 엄마에게 이말 저말 하며 이혼하려면 빨리하고
재결합하려면 빨리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이혼하자는 것이더군요. 그전엔 아빠가 이혼하자고 해도 안해줬습니다. 지금 엄마는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같은것도 낼꺼 거의다 냈구요. 근데 지금와서는 이혼을 하려고 하네요..
어떻게 먼저 써야할질몰라서 두서없이 쓰고 싶은말 먼저 썼습니다.
엄마란 사람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전화도 안받을겁니다. 찾아오면 얼굴도 보여주지않겠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피해가 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가 술먹는거 엄마와 이혼하는거 동생과 떨어져있는거 마음아픈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엄마라는 사람마져 등지고 떠납니다. 4년동안 가끔와서 음식도 사주고 장도보고 옷도 사주고했지만
우린 그사람때문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가고그돈으로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함 서러움속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없는겁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습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참조).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참조).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하며, 간통한 배우자 뿐 아니라 그 상간자도 처벌합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고 또한 간통사실에 관하여 입증하실 수 있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참조).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참조).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정이 안타깝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나, 법률구조기관인 저희가 법적인 보복수단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헤어지면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 관계는 부모의 이혼여부, 함께 사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그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강제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사람이 싫어지고 좋아지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어 부모도 자식도 관여할 수 없으며, 누구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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