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이혼확정이나고..3월10일 가족관계정리가됐습니다.

판결은 제가 애들아빠에게 위자료1000만원 양육비 매달100만원씩으로 판결이 나습니다.

2년정도 끝에 정리가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문자나 전화로 언어폭력과 사생활 운운하며 항상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애들아빠 명의로 대출 받은걸 제가 조금씩 갚고있었는데..그건 위자료에 포함된게 아닐까요..

제가 구지 갚아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다보니 스팸등록을 했습니다.하루에 한번 스팸문자 확인을 하구요..

그러면 아들폰으로 문자로 욕을하거나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을 못갚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합니다...

어제는 아들한테 집을 물어보고 집까지 찾아와서 우편물 뒤지고 우편물도 하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월급도 얼마안되지만 월 제이름으로 된 대출금도 있어서 위자료를 바로 줄수있는상황이 안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빨리갚으라고 안갚으면 사는집,일하는데,내주위에 모든 사람들한테 나에대한모든걸 폭로하고

사진이나 전단을 만들어 붙힐거라고 협박합니다..도대체 제가 어떻제해야되는지?

저도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위자료를 주던,양육비를 주던 할건데..솔직히 겁이나서 이사를 가야되는지/?

직장까지 찾아올까봐 겁이납니다..불안하고 초조하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