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주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할부판매사에서 자동차 구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행한 대금청구 등에 관한 우편물 송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자에 대해 행해진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사망전에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에 관한 이행의 청구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의 사정을 자동차 할부판매사측에서는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할부구매에 관한 대출 약정의 내용에 따라 일반채권으로 파악될 수도 있고, 상사채권으로 파악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자동차 구매 계약(구매자가 판매사에 일시금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의 경우라면 상사채권의 범주에 속할 것이나, 캐피탈회사의 자금을 대출하여 이를 판매사에 지불하고, 구매자가 대출금을 일정기간 동안 원리금과 이자를 캐피탈회사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그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채권계약이 상사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반채권인 경우(소멸시효 10년)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자동차할부구매에 관한 대출 약정이 상사채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무의 소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원인 중 어느 것도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주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원인 중 어느 하나가 과거 기간 내에 존재했었다면, 그 시효 진행의 중단의 시점으로부터 위 5년이 다시 기산됩니다. 그 기산점이 어느 때인지에 따라서 주채무의 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단의 원인과 시점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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