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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여름에 5000만원으로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은 3억 5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구요.
집주인이 상가와 그 외 몇 가구에 전세 및 월세를 두고 있는 상태였구요.
근저당이 불안하긴 했지만 집이 워낙 땅값 비싼 곳에 있는 4층 건물이어서
공시지가가 싼 편이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아두었구요.
작년 여름에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기에 묵시적 갱신인가보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과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 살고 있어서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3년째 되는 이번 여름에 재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근저당은 그대로 잡혔있더군요... 조금 찝찝했습니다.
3년 동안 상가주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구들을 다들 들락날락 해서
아마 제 확정일자 순위가 2번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 순위가 제일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저번 계약에서의 전세금 5000만원의 확정일자 순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올려준 전세금 1000만원만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럴 수 있을까요?
1. 아예 계약서를 새로이 6000만원(이전 전세금+새로 올린 전세금)으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에 계약했던 5000만원은 전입신고 때문에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2. 계약서를 쓸 때 1000만원으로 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그럼 동사무소에 갈 때는 1000만원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고
5000만원 계약서도 가져가서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요?
3.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참고로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해주지 않아서
처음 계약할 때 확정일자 외에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천만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5천만원에 대한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면서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1천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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