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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신랑이랑 저랑 사고를 쳐 혼인신고만 하고 애기를 낳고 살고있는 중입니다.
임신때도 폭언과 폭력을 했는데 애기를 낳고도 변함 없이 합니다.
처음 애기 낳고 부모님 한테 인사드리러 갈때 저희 부모님한테 자기가 모은돈이 2천만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모은돈 2천만원은 전혀 없고 빚이 5천만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에게 있는 학자금 대출도 값아 준다고 하였는데
다 거짓말 이였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돈을 갚고 800만원 정도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합의이혼을 해주질 않네요
소송까지는 가고싶지도 않고.........
거짓말에 폭력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까지 가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고 하던데..
합의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면
각서를 써서 다시는 폭언과 폭력을 못하도록 하고싶은데
각서도 양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ㅠㅠ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다시 폭언과 폭력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써주겠다고 하는지요? 그렇다면 본원과 같은 공정기관에 가서 써달라고 하십시오. 부부관계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으시고 각서도 받으시면 앞으로 부부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