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7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상담이 불가능할 것 같아, 지면으로 두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비교적 절차 및 소요시간이 더 간단하다고 알고 있기에 새아버지와 성만 같이하는 것(가족관계증명성상 동거인)으로 자녀성변경을  하였을 때,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새아버지가 친양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둘째, 새아버지와 성만 같이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친부의 빚을 상속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빚을 증여 및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