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성을 변경한 후 나중에 다시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새아버지와 성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친양자 입양 신청의 장애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권은 법적 혈연관계에 의한 인적 고유권한이므로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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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성을 변경한 후 나중에 다시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새아버지와 성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친양자 입양 신청의 장애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권은 법적 혈연관계에 의한 인적 고유권한이므로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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