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만기 보다 9일 후에 전세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달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일부 전세금을 받은 날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잔금에대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경우, 세대주인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기전 새집으로 주소 이전하더라도 가족의 주소가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만기 5일전에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를 임시적으로 현재 집으로 주소이전하고 저 혼자 새집으로 주소이전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