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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에 들어온지 이제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입주 당시 초기에 하자보수 업체가 와서 확인수 동의서 받아 갔는데요.
오늘자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가 와서 해상 신용정보 담당자한테 여쭤보니 , 애초에 하자보수 한다고 계약은 했으나,
입주자대표(동대표)가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청구된 금액을 일괄로 받고 업체에 하자보수 신청 하는거라고 하는데.
저한테 채권추심이 날려온 이유는, 하자보수 신청은 했으나, 금액 지불이 되지 않아 위약금 형식으로 청구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입주자대표 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아님 해결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하지도 않은 하자보수로 인하여 제가 왜 큰금액을 변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유추컨대 동대표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은 이후, 하자보수업체에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위약금을 청구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동대표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동대표가 하자보수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업체나 주민들간의 관계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동대표의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및 보수금에 대한 문제는 주민 공동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자보수금 수령부터 보수업체 선정 및 작업에 이르기까지 주민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금 및 위약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동대표로부터 사정 설명을 듣고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이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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