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때문에 2월15일자로 제 동생 앞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그 안 내용에는 동생과 제가 채무를 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라

저한테도 지급명령서가 왔어야됐는데 소식이없어

동생이 받은걸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부재자??뭣땜에 여튼 저한테는 아직 도달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동생도 어쨋든 이의신청을 할건데

동생은 그냥하면되는데

저는 아직 제 앞으로 받지못한상황이어도

동생이 받은날짜로부터 계산해서 2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