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도인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잔금을 정산하기로 했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이번주 월요일(6월18일)로 미룬 상황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금요일에(15일) 일방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수요일(6월20일)로 미룰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수요일이 되어야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집은 이미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잔금정산까지 끝나고 이사를 간 상황이었기에,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이 이미 발생해있던 상황이라 하루이틀 정도 이자는 감당해 주겠다 하고 허락했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잔금 치루기 전이지만 집수리가 가능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잔금 치루고 뭘 하라고 그 전엔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20일) 빈집상태인 집에 저희 어머니께서 가보셨는데,

집에 매수인이랑 매수인이 데려온 기술자가 집수리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스위치를 전자스위치로 바꾸는 수리를 하고있는 중이었고, 대부분이 교체되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였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잔금이 계속 미뤄져서 어머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신데요 이런일까지 일어나니 봉 된 기분입니다 


저희집에 있는 곰팡이 문제때문에 곰팡이 제거작업 + 장판 교체로 인테리어 업자한테 비번 알려주고 처리하게 했었는데. 

알고보니 이 매수인이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해서 간단한 수리를 해야되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자기 고용주인 매도인(저희집)한테는 일체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집 문을 열어주고 왔더라구요.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이 안 된다고 했다는걸 들었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저희집 비번을 알고 있을 사람한테 전화해서 들어갔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 재물손괴 중에 해당되는 죄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