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원고 세입자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전 피고입니다
보증금 50 만원을 청구목록에
작성하셨는데
전 월세 백만원돈을
현재 못받은 상태고
1.민사 판결시 청구목록에 보증금 50만원 써있는데
밀린 월세가 백만원이니
보증금은 차감 하고 판결이 나오나요?
2.누수로 인해 가구 피해 또한
밀린월세가 있으니
이것또한 차감되어
판결확정이 되나 궁금합니다
3.월세가 5개월 미납하시고 이사를
나간 상태신데
청구목록에 이사비용 포함 써있습니다
이사비용 주라고 판결이 날수도 있는건가요
월세 미납중일때는
이사비용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기는 하는데
더 기가 막힌건 이사나가실때
큰 장농 큰짐들 여러개 다 그대로 놔두시고
집주인인 저보고 알아서처리하라고 하십니다
딱지 붙여 버릴것들이 12개 정도 입니다
버리고 가셨는데
이사비용 포함 판결로날까요
이 이사비용 이란게 처음 이사올때
그비용인지 나갈때 비용인지도 법에 대해 잘 모르겠고요
일년계약 후 9개월 사시다 이사가신 상태예요
민사소송 보증금 . 피해보상. 이사비용
이 3가지 경우좀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4.윗층들 누수로 인한 피해라
전 민사 답변서에
누수확인서도 제출 했고요
이것 또한 집주인이 제가 먼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복잡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께서 답변서를 통해 월세가 밀린 사실을 소명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은 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가구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귀하께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이사비용부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임대차기간만료 전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이사 나가게 된 경우 임대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원인이 임차인의 월세미지급으로 인한 해지라면 임대인에게는 이사비용지급의무가 없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임차인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난 후, 위층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