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신 많아 한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4개 정도 있으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한곳만 120여만원 가량되고, 나머지는 1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4개 통장 전부 살아생전에 압류가 걸린 상황인데.

   이때 재산목록 작성시 압류된 통장 금액도 적극재산으로 기재 하면 되는지요?


2. 한정승인 심판 결과받고, 채권신고 공고2개월 뒤 압류된 통장의 재산 120여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압류된 통장은 상속인이 출금을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데, 이때 피상속인의 압류예금은  어떻게 청산을 진행해야 되는지요?

    

3. 혹시 압류된 예금 120여만원을 상속인이 사용한 장례비로 공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두서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