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관련문의


10월경에 아래와같이 한정승인심판관련 문의글을 올렸었는데요.

도움 주신 덕분에 심판 수리가 얼마전에 되었습니다.

엊그제 신문공고를 냈었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어떤식으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1.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낼때..  장례비용 > 적극재산(압류통장) 인경우

    "망인의 적극재산(압류통장) 전금액을 장례비용으로 지급 할 예정이므로 청산할 금액이 없다" 라는식으로

     발송 해도 될까요? (압류된 통장의 금액은 찾지 못하는건 알고있고, 실제로 장례비용으로 공제할 의도는 없습니다.)


 2.  지난번 질문에 대한 2번째 답변 (아래 붉은색) 은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의미로 답변을 주신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부가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   

   

      <10월 2일 2번째 답변>

         2.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추심을 하도록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10.02  문의글> 


제목 : 한정승인관련 피상속인의 압류통장 문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신 많아 한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4개 정도 있으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한곳만 120여만원 가량되고, 나머지는 1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4개 통장 전부 살아생전에 압류가 걸린 상황인데.

   이때 재산목록 작성시 압류된 통장 금액도 적극재산으로 기재 하면 되는지요?


2. 한정승인 심판 결과받고, 채권신고 공고2개월 뒤 압류된 통장의 재산 120여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압류된 통장은 상속인이 출금을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데, 이때 피상속인의 압류예금은  어떻게 청산을 진행해야 되는지요?

   
3. 혹시 압류된 예금 120여만원을 상속인이 사용한 장례비로 공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글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압류된 것과 상관없이 적극재산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근거가 되는 채권은 소극재산입니다.)

 
2.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추심을 하도록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3. 소극재산에 대하여 먼저 장례비를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다소 어려울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