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거주중으로 제(아내) 명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 받은 상황입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게 맞는지욤?

(저, 남편 모두 주소 변동 없이 그대로 거주중입니다,)


추가로 세대주 변경관련하여 유의사항이나 불이익등이 있을까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