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 1032조). 공고는 관보, 신문지상, 법원의 게시판에 3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제 1038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 받고 위에 적은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시었는데 그때 채권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통고한 채권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올 경우에는 법원에 귀하가 한정승인을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공고도 다 했음을 입증하시도록 하십시오.

2. 호적상 아버지의 자로 입적되어 있지 않고 그 여동생의 父란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여동생은 상속권이 없어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3. 양자로간 자녀도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자로 간 여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양부모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청을 자녀를 대리해서 관할법원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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