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무효소송의 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주인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주인이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귀하가 소장을 받으신다면 그 소장을 가지고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에 수원에서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무효가 된다면 양측 모두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볼 경우 과연 그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전주인과 같이 매매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으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무료법률기관을 알려드릴테니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2-1 시민회관 3층
031-243-4600

대한법률구조공담 수원지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031-211-1775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