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나는 어쩔줄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못갚은 죄인이기에...

또한, 그사람이   2명을 데리고 왔었기 때문에  반항할수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사람도

당당히 저를 폭행죄와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때리지도

않았는데 폭행죄가 성립되어 버렸습니다.  같이온 사람들의 거짓 진술만 믿고

형사가 조서를 꾸며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해도

나에게는 증인이 없었기에 .....


돈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지만 그사람은 고소를 취하하지않아서

사기죄도 벌금형이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억울하여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의 결백을 말해줄 증인이 없기에 아마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그렇다면 이벌금형 받은것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이름이 너무 촌스럽고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라서 개명을 준비중인데,

전과기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개명하는데 벌금형이 걸림돌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