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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하였다가 다시 복학하는 경우를 이연자라고 하며
"이연자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소속대학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장학재단 상담원이 쓴 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가 2010년도에 지금의 대학교로 편입을 하였고 편입 직후인
2010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 후 군 입대 휴학 후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학기에 복학을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국가 장학 재단 쪽에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장학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학교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몰랐었고 재단 상담원과 통화에서 상담원이 저에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도 탈락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었기 때문에당연히 이연자여서 탈락하였구나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저희학교는 이연자여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며 그때 제가 성적에 대한 부분을 학교 측에 제출하였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상담원은 위에서 언급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이연처리가 불가능하다."
라는 일부분만을 바탕으로 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측에 문의해보니 상담원은 사실만을 전달했고
왜 탈락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요 ..
제 입장은 당시 안내 받은 대로 제가 "이연자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탈락할 것이다."라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국가장학금 받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학교는 이연자여도 성적과 소득분위가 충족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언급한 상담원의 말은 제가 통화 내역을 들을 수는 없다고 재단 측에서 듣고 말해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화 기록은 녹음을 해 두었구요.
재단 측에서는 이연자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만을 안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상담원은 저에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도 탈락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장학금을 이번학기에는 당연히 못 받는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측에서 그때 성적표를 제출 하였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네요.
제가 제 이익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매우 억울하고 어디 말할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글로 쓰려니 글제주가 없어서 주저리주저리 늘어 썼는데.
저 같은 경우 국가 장학 재단 쪽에 그때 못 받았던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백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그렇게 엄청난 액수는 아니지만 대학생인 저에게는 작은 돈도 아니고
재단 측의 배 째라는 반응이 기분도 몹시 나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올리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연자(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하였다가 다시 복학한 사람)이고, 2012년 1학기에 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상담원으로부터 이연자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탈락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탈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는 당시 장학금 지급의 거절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연자이기 때문에 거절된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연자에 대한 상담을 하시고, 그 상담내용을 들으시고 이의를 포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 거절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하에서는 이연자임을 이유로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원과 상담하실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그 내용, 상담원이 예외적으로 이연자의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는 세부적인 기준을 알 수 있는 직위에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담원이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만을 하고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거절사유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답변만을 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당시에 받지 못한 장학금을 재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하셨는데, 이는 장학재단의 내부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부규정에 장학금 지급 거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그 이의 기간에 제한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도 이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상담원의 과실을 이유로 재지급을 요구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부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재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규정은 장학재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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