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다는 핑계로 결혼 후 저만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 생활은 쪼들리고 그래서 싸움을하게되고 일이 피곤해서 집에와서 애를 돌보려고 해도 하루에 20~30분정도밖에 놀아주지 못하게 되고 이런일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할때 위자료 대신 지금사는집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줘야되는지 친부로서 자식을 언제만나야되는지 궁금하고 서류작성은 또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은 위에 말한조건으로 구두합의는한상태입니다. 재산권이나 양육권모두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구두합의가 효력이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