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라는 사람과 공동지분 등기된 토지 2필지 및 건물(식당, 양어장)에 대하여 임대차하여 오다가 A를 상대로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우리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두상으로 남은 토지 1필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B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체결한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2007.12.31일로 하였으나, 그 때까지 B와 체결한 남은 토지 1필지가 매매가 되지 않아서 A와 쌍방 합의하에 잔금지급일을 2008.1.15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우리가 B와 체결한 토지가 매매되지 않을 것을 지례 짐작하고 잔금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2008.1.15일 중도금조로 우리 계좌로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계약은 인정하지 못하며, 다시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내용증명으로 A에게 보낸후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9.8월 지금에 와서 B와 계약한 토지 매매가 성사되어 A와 토지매매계약을 성사할려고 하니 A는 잔금 2천만원 중 토지 임대료의 보증금 5백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인 1년 9개월 동안 임대료가 7백만원이 넘지만 그냥 보증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A는 당시 우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이므로 임대료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저희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A가 우리에게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바쁘신 가운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