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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동생이 큰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아 일주일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이구요..
유일한 재산이 남동생 소유의 차량 한대인데...이차량이 캐피탈쪽에 근저당이 잡혀있고 시청에 압류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기론 한정승인 판결이나면 차량을 어머니 명의로하고, 한정승인 받은 재산에한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캐피탈에서 연락이와 차를 어머니 명의로 돌리고 차를 매도해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근저당을 잡은 상태라 자기들이 1순위라.. 지금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말을합니다. 우리는 판결문 받고 처리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니 자기들은 지금 어머니한테 독촉을 해도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동생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픈데.. 이런일들이 저희를 더 아프게하네요.
정말 그사람들 말처럼 처리를 해되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37조에서는 한정승인 이후 변제를 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에 압류가 있으시다면 세금이 체납된 상태라고 생각되고, 이 경우에는 세금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피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시기 보다는 한정승인결정을 받으신 후 자동차를 경매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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