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혼하고 얼마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병도 못해주고 남편의 친형님이 간병해준다고 저는 이혼했다고 곁에도 못오게 했고 애들만 볼수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친형님한테 애들을 부탁한다는 유서만 남기고 보험금이며 조금있는 예금까지 형님이 챙겨서 갔고 애들은 엄마인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한푼 못받고 1년넘게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애들 큰아빠라는 사람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업나요. 두아이를 키우기에는 넘 힘든게 많네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이혼할 당시 남편에게 친권이 있었는지요? 남편이 유서를 남겼다고 하였는데 그 유서가 법에서 요구한 형식을 갖춘 유언인지요? 그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것이라면 검인절차를 거쳤는지요?
민법은 유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볼 경우에는 유언이 아닙니다. 또한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서에 “년월일,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유서라는 것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유효한 유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서가 효력을 갖춘 것이라면 남편은 형님을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931조). 그러나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친권자였던 남편이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귀하)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아이들의 친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형님은 아이들의 후견인이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금 및 남편 명의의 예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설사 후견인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 및 남편 명의의 예금은 아이들이 상속하는 것이고 형님은 관리만 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남편의 형님에게 아이들이 상속받아야 할 남편의 보험금 및 남편 명의의 예금에 있는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남편의 형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님에게 형님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댁식구들에게 연락하여 형님을 찾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이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이외에 시댁식구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할 당시 남편에게 친권이 있었는지요? 남편이 유서를 남겼다고 하였는데 그 유서가 법에서 요구한 형식을 갖춘 유언인지요? 그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것이라면 검인절차를 거쳤는지요?
민법은 유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볼 경우에는 유언이 아닙니다. 또한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서에 “년월일,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유서라는 것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유효한 유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서가 효력을 갖춘 것이라면 남편은 형님을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931조). 그러나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친권자였던 남편이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귀하)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아이들의 친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형님은 아이들의 후견인이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금 및 남편 명의의 예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설사 후견인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 및 남편 명의의 예금은 아이들이 상속하는 것이고 형님은 관리만 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남편의 형님에게 아이들이 상속받아야 할 남편의 보험금 및 남편 명의의 예금에 있는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남편의 형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님에게 형님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댁식구들에게 연락하여 형님을 찾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이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이외에 시댁식구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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