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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궁금하고 답답하던중 인터넷조회를통해 상담할수있는곳을 찾았습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어제오후 7시경쯤 저희딸(9세여아)가 영어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원하던중 1층에 내리면서 뒤에서 밀려서 앞으로 넘어져 유치한개가 탈구되고 영구치 앞니 3개가 심하게 흔들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집에 올때까지 학원버스를 타고 오는데 아무런 사고소식도 연락받지못하고 우선 집에온 아이 응급치료겸 안정을 위해 동네 치과를 찾았으나 7시이후여서 야간치료하는곳을 어렵게 찾아가 응급보철치료를 하였습니다.40만원이나 들더군요 .의사선생님말씀으로는 영구치인데 흔들림이 심해서 우선 고정치료를 한후 6개월에서 1년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학원원장에게 사고소식을 전한후 직접병원으로 와서 의사선생님께 상황을 통보받고 딸아이에게서 들었던상황을 원장한테 말하니 본인이 CC-TV확인해보니 뒤에서 밀었던것이아니라 아이들끼리 엉켜서 넘어져서 그런거라며 올해까지 학원비를 안받겠다고만 하더라구요.정말 황당했습니다. 우선 학원의 부주의부터 사과하고 아이의 상황을 염려하는것이 당연한것이라 생각했던 저에게는 배신감마져 들었습니다. 학원은 5층인데 건물이 학원이 밀집된곳이라서 항상아이들이 한꺼번에 타고내리고해서 제가알기로는 안전교사가 타고 지도하는것을 보고 이것또한 사고발생후 원장한테 확인했더니 아이들이 많으면 교사가 못타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버스를타도록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고후 어떤 조치도 없었던거같습니다. 버스를 타고오는 내내 안에서 아픔을 참으며 혼자왔을 생각을하면 정말이지 ....병원에서 아이아빠가 CC-TV확인차 학원가자고해서 바로 치료후 원장이랑 같이 방문하여 확인결과 저희아이가 문앞에있었는데 문이열림과 동시에 밀려나가다가 옆과 뒤에서 밀치는바람에 손짚을 시간도 없이 얼굴을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아빠와저는 한꺼번에 그많은아이들을 안전관리자 없이 무방비하게 그렇게 방치할수있나하는 아쉬움이 있구요.원장도 인솔교사가 없던것을 인정했지만 치료비문제에서는 이렇다할 어떤 얘기도 안하더라구요.자기도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하면서요.
이런사고발생의 경우 학원에서 치료비보상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아이는 어제밤에 아무것도 먹지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밤새 끙끙댓지만 아침에는 좀 나은지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부려서 어쩔수없이 보냈습니다.입술은 넘어진 충격으로 퉁퉁부었구요..
학원에서 학원버스를타고 귀가하는형태라면 제가 생각할때는 수업종료후 안전하게 버스태워서 내려주는것까지가 학원의 책임과의무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또한 여긴 울산인데요. 여기서도 쉽게 상담받을수있는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1.17, 2007다40437).”라고 합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과실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감독자는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 즉 사안에서 귀하의 딸을 밀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학원을 마친 후 통학차량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학원의 선생님들도 감독자로 보게 됩니다. 즉 학원측에서도 가해자측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판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귀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학원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학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과 학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예를 들어 금년말까지의 학원비 등)이 일치한다면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측과 손해배상금액(치료비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최후적인 수단이며 시간적, 비용적인 소모가 상당하므로 신중히 생각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려드리는 무료법률상담기관에 꼭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신다니 울산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57-17 052-246-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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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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