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요.


남편이 직장을 다닐때 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퇴직해서 퇴직금 5500만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나봐요.  저희는 경매넘어간 보증금 얼마안되는 월세에서 살고 있고 남편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요.. 남편은 5천만원의 대출이 있어서 그부분만 개인회생 중이에요 


당시에는 남편이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렸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퇴직하고 저는 제빚도 많고 애도 키워야하고 해서 위자료 대신 퇴직금 전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빚 다 갚고 2000 / 55 하는 월세를 잡았어요.

남편 채권자들이 어떻게알았는지 남편하고 이사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사해행위로 고소한다 부부사기로 고소 한다 이러더라구요 ㅠㅠㅠ


저는 위자료로 돈받고 월세잡았을 뿐인데...제가 사해행위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