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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엄마,딸2명(직장인, 3학년2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 4인 가족집안입니다.
결혼한지는 26년 되었고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갈등이 심했던 할머니(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누이들과의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방관)
그 이후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어 아빠 월급을 엄마통장에서 아빠통장으로 옮겨버렸고 대화로 사이를 회복하길 시도하려했지만 아빠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아빠가 집을 나가 별거 중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폭언, 욕설, 협박(재산분할을 더욱 더 적게해주기위해 빚을 질거라는것으로 협박), 폭력(칼들고 위협, 목조르기, 자녀에게 폭력), 추측성외도(직장인 자녀가 고3때 들었던 음성메시지, 아빠의 핸드폰통화내역검사를 거부함, 아빠가 자신의 핸드폰에서 의심을 살 메세지를 삭제함), 최근 6개월간 금토일 외박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외 : 면허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다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중
엄마 명의로 된 자동차로 사고를 냄(매달 과속 등 과태료, 운전사고 최고 3000만원까지 낸적있음)
내년까지 자동차 갱신비용이 120만원정도인데 처분하고 싶음
궁금한 것 :
1) 재산분할을 할 시에 엄마명의의 집과 엄마명의의 통장의 돈이 몇대 몇의 비율로 각각 분할되는가?(엄마는 26년간 전업주부셨음)
2) 현재 집(엄마명의)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는지?
3) 엄마 명의로된 통장 재산을 자녀명의나 타인명의로 변경할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지?
4) 위자료 청구 시 승산이 어느정도 있는지?(그동안의 폭력, 폭언, 추측성 외도, 외박, 가족에 대한 무관심)
5) 이혼후에 양육비 가능한지?(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또는 생활비에 대한 양육비)
6) 이혼 이후 아빠명의의 국민연금을 엄마가 받을수 있는지?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아버지의 돈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혹은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결 2009. 6. 9. 2008스111).
2),3)어머니 명의 집과 통장을 자녀 이름으로 명의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집과 예금을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 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9조의 3, 민법 제406조 참조). 아버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취소의 효과로 재산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4)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산이 있는 지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므로, 대학생 자녀가 성년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하기 힘듭니다.
6)국민연금의 분할 여부에 관하여
이혼 시 일방 배우자가 가지는 장래의 국민연금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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