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엄마,딸2명(직장인, 3학년2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 4인 가족집안입니다.

결혼한지는 26년 되었고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갈등이 심했던 할머니(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누이들과의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방관)

그 이후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어 아빠 월급을 엄마통장에서 아빠통장으로 옮겨버렸고 대화로 사이를 회복하길 시도하려했지만 아빠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아빠가 집을 나가 별거 중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폭언, 욕설, 협박(재산분할을 더욱 더 적게해주기위해 빚을 질거라는것으로 협박), 폭력(칼들고 위협, 목조르기, 자녀에게 폭력), 추측성외도(직장인 자녀가 고3때 들었던 음성메시지, 아빠의 핸드폰통화내역검사를 거부함, 아빠가 자신의 핸드폰에서 의심을 살 메세지를 삭제함), 최근 6개월간 금토일 외박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외 : 면허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다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중
           엄마 명의로 된 자동차로 사고를 냄(매달 과속 등 과태료, 운전사고 최고 3000만원까지 낸적있음)
           내년까지 자동차 갱신비용이 120만원정도인데 처분하고 싶음


궁금한 것 : 

1) 재산분할을 할 시에 엄마명의의 집과 엄마명의의 통장의 돈이 몇대 몇의 비율로 각각 분할되는가?(엄마는 26년간 전업주부셨음)

2) 현재 집(엄마명의)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는지?
3) 엄마 명의로된 통장 재산을 자녀명의나 타인명의로 변경할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지?

4) 위자료 청구 시 승산이 어느정도 있는지?(그동안의 폭력, 폭언, 추측성 외도, 외박, 가족에 대한 무관심)

5) 이혼후에 양육비 가능한지?(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또는 생활비에 대한 양육비)

6) 이혼 이후 아빠명의의 국민연금을 엄마가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