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요구해서 발행 한적도 없고 납품때마다 대표 본인이 수령하고 사인하며 거래해왔는데 법원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며 법인사업자이므로 대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전 변론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런지요.. 상대는 샤시 창호이고 저는 방화문업자입니다.. 미수금은 250만원이고 거래중단되고 수금안되고 있는지 1년여 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