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시부.(시부의말은 절대법이지요)
매달 30만원의 생활비가 나에겐 사치라 생각하는 남편과 시모.
기분에따라 독설을 퍼붓는 시모와 그걸 부추기는 손아래시누.
시부의 말은 절대법이고 시모의 말은 꼭 들어야 효도라 생각하는 남편.

 

이런 생활속에서 얼마전에는 말다툼도중 시모를 언급한다고 남편이 저를 폭행해 입원시켰습니다. 그전에도 폭력성향은 있었지만 이날은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 맞다가 결국 실신하여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뒤로 실어증증세가 생겨 정신과치료도 병행해야했지요.
하지만, 그일이 있은뒤 시댁과 합쳐야만 너랑 살겠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울며울며 합가를 했지요.
그리고 2주전 아침에 아기데리고 놀러가시겠다고 하며 외출하시는걸 아무런 의심도 못하고 모처럼 생긴시간에 병원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해 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출하고나서 남편한테 전화한통을 받았지요. 아이랑 잘데리고 있을테니 넌 친정내려가라고.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놀래서 집으로가니 시누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열어주더군요.
남편은 전화통화후 전원을 꺼놓고. 시부한테 전화해서물으니 친정에 내려가있으라 하시더군요. 갈아입을 옷이라도 가지고 내려가겠다하니 안된다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릴없이 친정으로 내쫓겨왔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진단까지 받은상태로 그래도 아이때문에 참고살았는데 이젠저도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에서 제가 아이를 데려올수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건지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저희친정에서는 아무것도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화하면 욕설만 퍼붓다가 그냥 끊어버립니다. 폭력성향의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설정해 제가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 양육권이 더 중요합니다. 또 정신치료클리닉에서 받은 심리검사결과에 남편이 유아기적 사고를 가지고있고 시모와의 밀착관계가 너무높아 성인으로서의 정상적 대인관계를 이루지못한다는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이런점도 유책배우자로 설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유책이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무것도 할수없는 이런 무능력한 상황속에서 제가할수있는 마지막방법은 1인시위일듯한데요.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이런상황속에서 1인시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적요소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저를 처벌하려들것입니다. 속은 곪고있어도 겉으로는 부러움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시댁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자극을 하면 아가얼굴은 보여주지않을까 싶어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1인시위의 합법성여부가 피켓내용에따라 달라질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1인시위의 합법성여부 판단기준.
2. 현상황에서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올수있는 방법.
3. 배우자의 심리학적검사보고서가 양육권분쟁시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
4. 이혼소송시 고부간의갈등, 시댁의 부당한 대우등의 내용이 위자료청구에 영향을 미칠런지의 여부.

5. 양육권을 뺏길경우 면접교섭권을 한달 최대 몇번까지 받을수있는지.(제가 아가를 몇번이나 볼수있는지)

 

참고로 저희아기는 현재 생후22개월입니다. 어느날갑자기 없어진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혼란스러워할 아가를 생각하니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도움...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