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로서

2천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신체재감정이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금액이

2천백만원이라면 전부 승소한 것이 되므로 항소가 불가능한요?


아니면, 금액은 2천백만원으로 전부 승소했지만 청구취지에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항소가 가능한가요?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항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