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사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당연 취하가 되는지요?

아니면 간통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는 계속 진행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