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위원인은 "2009년 4월 21일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땅의 일부 지분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 아버지 명의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벌써 2007년에 대한주택공사로 명의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솔직히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수 있으시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