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골집 주소가 421-1번지고 시골집 뒷집이 420-1번지입니다.

원래 이 두번지의 주인은 420-1번지에 살고 있다 지난 2007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420-1번지와

저희가 살고 있는 421-1번지를 함께 매매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새로온 소유자가 저희집을 헐게 하라고 군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어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421-1번지에 토지는 소유자가 A로 되어있는데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희어머니께서 이사와서 사실때는 그 건물주는 원래 이토지의 소유자의 삼촌이었다고 합니다.

저희집과 이토지소유자와는 친척 관계입니다.

예전 저희가 살고 있을때 아버지께서 세금도 냈다고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것이 건물세인지 토지세인지 자세한건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421-1번지의 토지와 건물주가 각각 달랐던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지금 새로온 A라는 소유자가 40년넘게 살고온 저희 시골집을 헐려고 하는데

군청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저희어머니와 말씀을 나누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군청에서도 살고 있는집을 헐수는 없다고 하시며 그냥 계시라면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현재 A라는 소유자가

421-1번지에 대해 토지합필을 신청중이더군요

아마도 420-1번지와 합필을 할 모양인가봅니다. 현재 번지만 나눠진 상태고 토지주인은 같은명의니까 그런가봅니다.

A소유자는 저희에게는 아직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1. A 토지소유자가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권한은 없는것 같은데 군청에 건물을 헐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군청직원말처럼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아마도 A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살고 잇어 토지세라도 받으려고 하는건지

만약 토지세를 요구한다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그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소급해서 토지세를 지불해야하는지요?

3. 저희가 살고있는 번지에 대해서 건물은 전혀 조회가 되지않는데 예전엔 세금도 냈고 분명 소유자가 있었을텐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게 이상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매매를 한건지 말소를 시킨건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따로 있다면 토지자가 요구해도 건물을 헐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현재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