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3 에 전세 2년 계약 2015.03에 만기입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애기 아빠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14.06.30 연락을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집주인은

" 잘 되었다. 안그래도 아파트를 팔려고 했는데, 돈은 있으니 내일이라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지금 바로 부동산에 내 놓을 테니 혹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잘 좀 보여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  배려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고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 집을 팔려고 하니 이 집을 경매 받은거라 2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니 지금 팔수가 없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도 안된다.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매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만기이니 그때까지 살아라."

제가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항의하니 다시 의논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07.03) 중개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 집주인이 만기 전에 저희가 이사를 나가면 1억2천만원을 대출내서 주겠다 그러니 한달에 대출이자 40만원씩 2개월분 80만원을 부담하면 전세자금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만기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3개월 여유를 두고 통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여유를 두고 미리 얘기해서 나가는 경우는 2년을 살고 만기를 지나서 계약을 연장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저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를 처음 살아서 상식이 없습니다. 지인한테 물어보니 처음 계약만기 전이라도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얘기를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던데 뭐가 정답인지. 저희는 9월에는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