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5년은 기다릴수 있지만,월 100만원의 세를 2년이 넘은 지금 한푼도 올려주지 않고 저희집과 여러문제들로 부딪쳐 가며 식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법으로 정해진 연 12%를 인상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 12%는 올려줘야 되지 않냐는 내용증명도 여러번 보냈었고,좋게 타협을 보려고 몇번이나 이야기를 해 봐도 말이 통하지 않아 법으로 해결 할수 밖에 없을것 같아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년이 되서 나갈때 3년 더 산 연 12%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되나요?

한가지 더 질문이요.

법률사무소 마다 연 몇% 틀린데,확실히 몇%인지도 알고 싶어요.

전 12%라고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