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4월

 

꽃집을 운영하고자 상가를 임대햇습니다..

 

아무문제없이 계약하고 6개월동안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가 복지건물이라며

 

건물주외에 타인에게 4년동안은 임대할수 없게 되었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네요

 

건물주말로는 본인들도 상가를 살때 복지건물이라는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상가는 보증금4000만원에 월100만원으로 5년 계약한 상태입니다..

 

꽃집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건물주는 일년에 한번씩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대략 천만원정도)

 

건물주가 꽃집을 인수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현재 꽃집에 대한 재고와 투자금액 등등을 보아 대략 5000만원을 요구할 생각인데..

 

건물주가 생각한 인수금액과 맞지 않게 된다면

 

건물주는 벌금을 감수한다고 꽃집을 운영하라고 하네요

 

임대료가 한달에 100만원씩 일년에 1200만원

 

벌금이 대략 천만원정도

 

이렇게 보았을때 건물주는 꽃집을 비워주고 인수금액을 주나

 

꽃집을 계속 운영하고 건물주가 벌금을 지불하거나 같은 입장이되는거 같습니다

 

건물주로 인해 꽃집을 하는 저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주와 어느정도 신뢰도 잃고 틀어진 상태인데 건물주가 벌금을 지불하고 저희는 꽃집을 계속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계약 만료후에는 재계약에 대해 거절을 하게 될꺼라 생각합니다

 

건물주로 인해 고통받고 훗날을 걱정하면서 꽃집을 운영하기 괴로울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루 빨리 꽃집을 정리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꽃집을 인수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5년이란 시간동안 자리잡고 단골고객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꽃집을 하는 저에게는 많은 손해가 따를꺼라 생각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