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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대 제 빚이 카드 빛 포함 37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와이프와 딸이 한명 있습니다
현대 무직인데 카드빚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이 모르는 빚이라 큰일입니다
제 고민은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월1천만원짜리 집과 중고차 5백만원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갚을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집과 중고차까지 압류를 당하면 안된다는 생각과 실제로 와이프도 이번을 알면 이혼일거 같은데
하여간
이혼을 하든 안하든 월세집과 중고차를 부인명의로 바꾸어놓으면 카드회사에서 저만 독촉하고 월세 집과 중고차는 압류 안하는건가요?
이혼하면서 집과 중고차 부인명의로 이전하는것과
이혼은 안하고 집과 중고차를 부인명의 로 이전하면 압류 안당나요?
그나마 월세집과 중고차는 지켜야 살수있나는 생각에 상담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본인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월세집과 중고차가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채권자는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카드비용이 연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귀하명의의 재산을 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귀하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귀하 명의의 재산을 부인에게 이전하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명의의 재산을 부인에게 이전하든 귀하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현 상태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부인에게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것을 채권자가 알고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부인에게 이전되었던 재산은 다시 귀하에게로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채권자가 카드회사라고 하시니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현 상황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카드회사 측에 채무액 조정을 요청해 보시던지 일정 수입이 생긴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거나 채무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신청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전액 면책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 경제활동에는 당분간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터이니 신중히 생각한 후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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