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2년전 부동산을 통해 5층건물의 3층 302호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 받음.

 

2. 2년이 지난후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 전세 증액계약.

 

3. 증액계약서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아주겠지만 한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해줌

 

 

***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확인사항 ***

1. 2년전 첫계약서에 3층 동쪽 집이라고 계약을 썻고 이번 증액계약서는 302호라고 되어 있어, 기존 확정일자 받은것이 효력이 없을수 있으므로 확인하라고 요청.

   즉! 첫계약서와 증액계약서상의 집이 하나는 3층 동쪽, 하나는 302호라고 되어 있음.

 

*** 특이사항 ***

1. 등본상 집합건물이 아닌 통건물로 1,2층 상가 3~5층까지는 주거형태의 집임. = 집합건물 아니며 서류상 한건물주임.

 

2. 동서남북의 개념은 모르겠고 301호와 302호를 마주봤을때 오른쪽에 위치한 집임.  = 3층에 집 딱 두개임

 

3. 등본상 그동안 거주한 2년을 포함하여 근저당 및 전세권등 아무런 내용도 없이 깨끗. = 서류 깨끗함.

 

 

** 결론 **

1. 제가 증액계약을 포함한 2년전 계약서까지 새로 작성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2. 다시 하기는 건물주가 멀리사는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면 그대로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놔두고 증액계약서 확정일자만 새로 받아도 되는지요?

 

** 기타 **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여러 이유로 기존 계약서 및 이번 계약서 모두 그대로 확정일자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번거로운것을 떠나 새로 받아야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