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새 집주인은 처음 계약시 아무런 특약조항이 없었던

강아지 관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번정도 관리비를 지불해왔습니다

알아본바에의하면 특약조항이 없었다면 강아지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낸 관리비를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

그리고 보일러고장으로 ( 부품이 노후되서 교체) as를 부탁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듣지못했습니다

추운겨울에 보일러수리가 우선이었기에 부품교체후 수리비를 부탁하였는데 지불할수없다는겁니다

이에문의드립니다, 1.보일러수리비를 당연히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절대줄수없다고하는데

월세에서 이를 제외하고 내도 될까요

그리고 강아지관리비 또한월세에서 제하고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