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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가까운 계곡에 가 고기도 구워먹고 재밌게 잘 놀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질녘 아버지가 들깨 묶은 걸 차에 운반해야한대서 남친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 남친이 아침 먹는데서 힘들어하길래.. 부모님 보기 죄송하니 쩜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딴에는 열심히 일 도와주다 그런건데 제가 싫은소리만 한다고요..
그 싸움으로 남친은 핸드폰 커플요금을 해지하고 제번호를 수신거부했습니다.
연애할때 흔히 있는 싸움이라 더 길어지는게 싫어 제3자의 폰으로 전화해 문자도 했습니다
제가 빌었습니다.
근데 이남자 이미 부모님께 결혼안한다고 전화로 말했답니다.
어처구니 없죠..제가 일반 연애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가족사의 중대한 일을 전화로 끝낼수 없다고
이미 결혼이 파해지는건 인정하니 마무리는 만나서 제대로 하자고 요구하니 싫다고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기 자식에게 그집에 장가가면 고생만 한다며 결혼하지말라고 했답니다.
이미 얘기 끝났으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모른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연락도 없이 저희의 결혼은 끝이났습니다.
이게 파혼의 이유가 되는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요구할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데..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답변: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4년 3개월이라면 그리 짧지 않은 기간인데 오랜 연애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텐데, 더우기 귀하의 내용을 보면 파혼할 정도로 큰일도 아닌데 남친께서 그렇게 쉽게 파혼을 하겠다고 전화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네요. 다른 일도 아니고 일륜지대사인 혼인을 말입니다.
혹은 남친이 결혼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으로 가령, 결혼으로 인해 구속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파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연애하는 동안 나타난 남친의 성향과 주위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신중하게 처리하시길 빕니다.
귀하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여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책임감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결혼한다고 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속 끓고 이혼하느니 차라리 파혼이 낫다고 생각하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남친이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다면 파혼(약혼해제)사유가 되어 오히려 남친에게 재산상,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파혼은 두 사람이 합의 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약혼도 약속이므로 이유없이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남친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안 한다고 전화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남친이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고 귀하께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소송 등을 대비하기 위해 남친에게 파혼을 알렸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증명하시고 남친에게 예물 반환, 약혼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이 때 파혼의 책임이 남친에게 있는 경우 귀하는 남친에게 받은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급적 남친과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친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