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가까운 계곡에 가 고기도 구워먹고 재밌게 잘 놀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질녘 아버지가 들깨 묶은 걸 차에 운반해야한대서 남친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 남친이 아침 먹는데서 힘들어하길래.. 부모님 보기 죄송하니 쩜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딴에는 열심히 일 도와주다 그런건데 제가 싫은소리만 한다고요..

그 싸움으로 남친은 핸드폰 커플요금을 해지하고 제번호를 수신거부했습니다.

연애할때 흔히 있는 싸움이라 더 길어지는게 싫어 제3자의 폰으로 전화해 문자도 했습니다

제가 빌었습니다.

근데 이남자 이미 부모님께 결혼안한다고 전화로 말했답니다.

어처구니 없죠..제가 일반 연애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가족사의 중대한 일을 전화로 끝낼수 없다고

이미 결혼이 파해지는건 인정하니  마무리는 만나서 제대로 하자고 요구하니 싫다고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기 자식에게 그집에 장가가면 고생만 한다며 결혼하지말라고 했답니다.

 이미 얘기 끝났으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모른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연락도 없이 저희의 결혼은 끝이났습니다.

이게 파혼의 이유가 되는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요구할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데..가능성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