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문에 종중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종중땅을 친척분들중 한분이 소유권자로 올라가있다는 사실을 친척분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되었으며, 다행히도 가등기는 종중앞으로 되어있어 개인적인 이용이 어려운것같습니다. 이사람을 병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병은 친척분들을 소집해 이곳에 태양열 관련 사업을 20억가량의 공사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건으로 종중에 일정이익금을 내겠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감(계약서에 도장, 인감증 2개를 요구하고있습니다)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회의적으로 말하신분에겐 섭섭하다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인감이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며, 본인확인증명서를 주겠다고하여도 인감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가 많은 친척들이 혼란을 느끼고있으며, 찬성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습니다. 종중땅이라하믄 조상님들의 땅을 지키고 살피는 것인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천벌을 받았으면 싶기도하고, 제가 화가나서 두서없이 썼습니다.

 

질문)

1. 인감을 이용한 허락하는내용이 쓰인 계약서에 병이 다른용도의 내용을 몰래 추가하여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까

 

2. 사업 후 발생하는 손해와 피해에대해서, 인감으로 토지이용 허락을 해주게되면 저희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돌아오는것입니까

 

3. 병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본인확인서말고 인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허가? 태양열관련하여 본인확인서로 가능하다는것을 전문가를통해 알아놨습니다.)

 

4. 본인확인서의 내용칸에 (종중땅에대해서 사용하는것을 허락 혹은 임대)라고 명시하고, 사인만해도 건축사기 혹은 다른문제로 잘못되었을시 된통 저희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올수도 있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