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26일 2000보증금 월세65로 계약을 하였고 1년후 저의 허락없이 집주인과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의 친척이 1000보증금 월세 65로 친척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써버리고 집주인은 현재 월세 6개월 미납으로 명도소송을 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계약이 친척명의로 임의로 바뀐것을 최근에 알았고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밀린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명도 소송과 저의 보증금 반환소송이 있을시 보증금(친척이 써버린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법적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