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친구가있엇죠 물론 친구엿구요

서로 안보고 지내다 군대다녀와서 전역한후에

우연히 만나게됐고

서로 힘들때 친구니깐.. 위로에 말을 건내면서 술한잔 기울이는 친구였습니다 ( 여자는 결혼상태엿구요)

그렇게 자주 만나게돼다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게돼면서 감정을 느끼고 만남을 가지게됏죠

 

물론 성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사람이 저희의 사실을 알게된건 서로 주고받은 연락과 서로에게 남긴 매세지와

인터넷을통한 쪽지목록같은거죠...그 외에는 없구요..

 

그렇게 서로 자주 만나면서 감정을 느끼면서 만남을 가져온지 1년이 흘르고..

 

어찌어찌하다 그사람에게 ( 그 여자 남편에게 ) 연락이 왓답니다.

 

이런저런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말하길 저에게 만남을 정말 가졋냐 관계는 맺엇냐는 등을 묻고

그런걸 묻길래 저는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만남을 가졋고 애칭도 부르고 서로에게 문자통화 자주 햇다구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순간이 두렵기도했지만 여자를 놓치고싶지않아

잠을 잣다고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관계는 하면 안돼는걸 알기에  안했구요 

 그사람과 대화는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하여 그사람이 저에게 이제 그 여자랑 만나지말라는 말을해서 그 여자와 안만나기로 했습니다

 

또 어찌어찌하다가 안만나기로햇는데 한 3일?4일? 잇다가 다시 연락을하면서

만남을 다시 가져왓답니다..

 

결국 그남자가 여자한테 연락이왓죠

얘기좀하자고...

도저히 안돼겟답니다.. 이혼하자고.. 대신에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걸고

여자랑만나온 저를  간통죄나 가정파탄죄로 고소를 하겟다는겁니다..

 

이런 상황이 난 생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황들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그사람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돼는지 너무 궁금하고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가정파탄죄로 고소를 당하게돼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돼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저에게 어떠한 영향이 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자료를 그 남편에게 줘야돼는지 등등 여러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된사람이 그 여자와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그 남편이 어떤 죄로 저를 고소를  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