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22일 부친의 사망으로 선친의 채권채무에 대해 조사를 하던중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선친은 약간의 은행예금과 주택청약예금..그리고 채무가있습니다.

채무는 약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조회중)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과 단순승인의 의미와 진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예금은 소액이라서 포기해도 상관없지만 주택청약예금은 어머니 앞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것인데 납입횟수와 기간도 있고 하니 그저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현재로 봐선 채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